결론적으로 신호대기 중이나 정차 중에 핸드폰 사용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신문철 변호사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3가지 조건일 때 운전석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해당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석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아래 조건들은 운전자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긴급한 상황: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등 긴급 자동차 운행 중일 때. 자연재해나 범죄를 긴급하게 신고해야 하는 상황.
  • 차량이 정지 중: 신호 대기 중이나 주, 정차 상황.
  • 안전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 되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핸즈 프리를 이용하거나 차량용 네비게이션, 모니터 등에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통화를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는 경우. 스피커 폰을 거치대에 두고 통화하는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49조 10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란?

다만 라. 항의 경우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는 손을 사용하지 않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방법들은 모두 벌금 대상입니다.

 

  • 운전 중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는 행위. 통화를 하지 않아도 손에 들고만 있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 운전 중 (네비게이션 다이얼 포함)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
  • 핸즈프리의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포함하여 손으로 무엇인가 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 중 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이죠.

 

예를 들어, 신호 대기 중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후 통화를 끊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 때는 핸즈프리나 스마트폰의 스피커 폰 기능, 네비게이션 등을 활용해야겠죠.

핸드폰 사용 위반시 벌금은?

만약 위의 사항을 어기고 적발 되면,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유턴할 때 순서 논란 정리

유턴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유턴 순서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차부터 순서대로 유턴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괜찮다는 의견과 안된

pumpkin-review.tistory.com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 내용 정리

2022년 우회전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우회전에 관해 최근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운전자들의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회전하는 보행자 신호가 전부

pumpkin-review.tistory.com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