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유턴 순서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차부터 순서대로 유턴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괜찮다는 의견과 안된다는 의견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논란을 이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턴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16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6조 (횡단등의 금지) 
①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ㆍ1ㆍ5>

이 법률을 해석할 때 사람들의 해석이 제각각 달라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턴은 순서대로 해야하는가?

첫번째는 순서대로 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바로 뒤에서 유턴하면 바로 앞 차의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턴을 해도 선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결론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서 유턴을 한다면 유턴하면서 앞 차는 뒷 차를 볼 수 도 없고, 반응할 여유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뒷 차의 과실이 됩니다.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가로막을 것을 예상하면서 주의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턴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실 비율은?

뒷 차가 바로 뒤따라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은 후방 차량 100% 과실인 판례가 있습니다. 한문철 TV에서도 100:0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한문철 변호사도 100:0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문철 TV, 뒤에서 동시에 유턴한 사고 사례

순서 지키지 않은 유턴 요약 정리

  • 바로 뒤에서 유턴: 절대 금지, 사고 발생시 뒷차 100:0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음
  • 적절한 간격을 두고 유턴: 사고 발생시 뒷차 과실 더 높음. 그러나 부딪힐 것 같을 때 뒤에서 후진 하고 있음을 알리는 클락션을 울리거나,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간격을 유지 했다면 100:0이 아닐 수도 있으나 과실은 더 크게 인정 됨.
  • 결론: 순서를 지키는 것이 원칙.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감수한다면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됨. 그리고 새치키 유턴은 단속 대상이기도 하므로 신고를 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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