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으로 강의를 듣기위해서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야합니다.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이나 취준생 분들이 내일배움카드의 사용방법을 잘 모르시는데요. 이번에 발급받고 국가에서 지원받아 능력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배움카드란?
국민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이나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취업생, 대학생, 실업자 뿐 아니라 현재 직장을 다니는 재직자들에게도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공평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나뉘어 있었으나 현재는 국민 내일 배움카드로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배움카드 신청 자격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재직 중 공무원, 교직원, 군인 (각 연금법에 적용 받는 직군)
- 만 75세 이상
- 비전문 취업(E-9)이나 방문 취업 비자(H-2)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
- 3개월 평균 사업소득 300만원 이상 사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1년 매출 1억 5천 이상 사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부동산 임대 공급 4천 8백만원 이상 또는 1년 이하 개업인 임대사업자
- 45세 미만이며 월 급여 300만원 이상 대기업 종사자
- 졸업 2년 이상 잔여 대학생
- 초, 중, 고등학생 (3학년 과정생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비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고 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사업)에 참여한 사람
그 외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도 수강이 제외 됩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지원 금액
훈련비의 일정 비율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특화 훈련은 계좌한도 초과하여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자비 부담율이 다르며 최소 15%에서 55%를 부담합니다. 취업이 잘되는 과목을 지원하여 해당 산업에 인력을 더 빨리 충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를 추가로 부담하는 직종은 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요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용, 이발,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입니다.
5년의 유효기간 동안 3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의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단기 근로자 (100만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 종사자 (100만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100만원)
- 당해 중위소득의 60%이하(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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