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회전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우회전에 관해 최근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운전자들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회전하는 보행자 신호가 전부 빨간불,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신호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서행해도 됩니다.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2~3회는 5%, 4회 이상은 1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또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신호위반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하는 방법 경찰청 공식 발표 자료

 

 

이미 운전 경험이 많은 분들도 간혹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게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인데요.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경찰청 사이트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전방 차량 신호 적색일 때

일단정지 (2023년 1월부터 시행) 후 보행자 통행이 끝나면 서행합니다.
즉, 보행자가 없으면 바로 앞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이라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적신호시 우회전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거나 통행 중 일시정지 합니다. 통행이 끝나면 서행 우회전합니다.

 

전방 청시호 시 우회전

 

3. 우회전 중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진행 방법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고 보행자가 통행 중이면 일시 정지 합니다.
즉, 만나는 우측의 횡단보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이라도 보행자만 없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색이라도 통행하려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하는 중 통행하려는 사람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하는 걸 전문가들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중 일시정지

 

추가 사항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는 중뿐만 아니라 통행하려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주의사항 간단 요약

내용이 어려우시면 아래 요약만 간단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차량 신호, 보행자 신호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거나 통행이 끝나기 전까지 일시 정지 합니다. 즉, 주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후 서행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다가 만나는 횡단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 우회전 합니다.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의 통행이 끝나면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 가능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바로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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