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를 장기간 유지한 운전자가 벌점을 받았을 때 감경받는 방법을 아시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보상을 통해 운전자들이 평소에 안전 운전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과 달리 장롱면허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운전을 하지 않지만 향후 차를 운행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매년 잊지 않고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알게되어 처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이었기에 70점을 적립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방법

무사고 기간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마일리지가 쌓이면 좋겠지만 현재는 직접 마일리지를 신청해야 적립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뒤 신청일로 부터 1년 동안 법규 위반이나 사고 사례가 없으면 10점을 얻습니다.

 

명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위반: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않을것

  

2.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한번 신청하고 매년 자동으로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신청일을 기억해두고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냥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립되도록 하면 좋을 듯 한데요. 왜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서약 기간 동안 위법 행위나 사고가 있다면 다시 서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서약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1년이 지나면 10점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 1점 당 벌점 1점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을 넘어가면 면허가 정지 되고 벌점 1점 당 면허 정지 기간은 1일입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1점 당 면허 정지 기간을 1일씩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취소를 피할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누산 벌점이 121점 이상, 2년 누산 벌점 201점, 3년 벌점 271점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 받으면 기준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벌점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벼운 법규를 위반했을 때 나오는 벌점도 사용할 수 있을 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벌점 기준은 누산 40점 이상입니다. 경미한 위반이라도 누적되어 40점을 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점을 넘지 않는 위반을 1번 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를 사용하시는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은 "efine" 또는 "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설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의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바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 후 우측의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나 디지털 원패스로 신원인증을 진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원패스를 등록하고 사용하는데요. 한번 등록하면 계속 사용 가능해서 추천드립니다.

 

교통민원24 로그인

 

주민 등록 번호를 포함한 신상을 입력하고 서약에 동의하면 완료 됩니다. 완료 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다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면 누적된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특혜 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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