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퇴사 후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지급받는 급여를 계산하려면 평균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평균 임금 계산 방법

평균 임금은 1일 단위로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급받을 때 실직 기간일에 맞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은 최근 3개월 급여를 3개월에 해당하는 날짜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즉 1월에 300만원, 2월에 300만원, 3월에 300만원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 급여 = 300 + 300 + 300 = 900만원

기간 = 31일 (1월) + 28일 (2월) + 31일 (3월) = 90일

일 평균 급여액은 900만원 / 90일 = 10만원입니다.

구직급여 금액 계산하기

기본 계산법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전 직장에서의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50%를 지급받습니다.

실직한 기간에 앞 서 구한 일평균 임금을 곱해서 지급받습니다.

총 급여 = 일평균 급여액 x 예상지급일수 (실직일수)

예상지급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재취업 시 종료 됩니다.

상한과 하한액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22년 기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2019년의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60,120원이 최저 하한일 지급액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일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절반인 30,060원이 최저급여로 설정됩니다.

 

결국 일 급여는 60,120원 ~ 66,000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정확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기존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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