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대상자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상용, 일용직 포함)이나 자영업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그 중 비자발적 퇴사 또는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것이 인정되고, 적극정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의 가입기간, 자영업자의 경우 1년의 가입기간과 50인 미만 사업장 등 추가적인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다르고, 연령, 근로 시간, 기존 보수 등을 적용하면 계산이 복잡하지만 자동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는 모의 확인도 가능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고용 보험 가입 기간 확인
  3. 정당한 퇴직 사유 확인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여부 확인
  5.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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