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 지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뿐 아니라 구치소에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죠.

저는 군대 복무할 당시 휴대폰 이용이 불가능 했을 시절이라서 정해진 통화시간에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지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는 했는데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전화조차 쉽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전화 접견을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수감자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편지(서신)을 보내는 방법인데요. 법무부 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냥 수감된 교도소 주소와 수감자의 이름을 써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반송되거나 폐기처분 될 것입니다.

모바일에서 법무부 편지 보내기

Step.0

모바일 기기에서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설치 합니다.

안드로이드용 앱

아이폰용 앱

또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검색하여 설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Step.1

앱의 메인 화면에 떠있는 각종 공지 팝업을 닫으면 메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메인 화면에서 "교도소 구치소 - 인터넷 서신"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앱 첫 화면의 교도소, 구치소 선택


인터넷 서신 클릭


만약 어플의 버전이 바뀌어 첫 화면에서 찾을 수 없다면 3줄로 된 메뉴 (우측 상단)을 선택합니다. 메뉴가 열리면 "민원 신청 및 발급 - 교도소 구치소 - 인터넷 서신"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Step.2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와 본인인증

Step.3

인터넷 서신 쓰기를 클릭한뒤 편지를 보낼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편지를 쓸 수감자에게 법무부 인터넷 서신 보내기를 사용해 보신적이 없다면 대상자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서신 쓸 때 유의사항


대상자를 선택한 뒤 제목과 내용을 적고 "인터넷 서신 보내기"를 선택하여 발송합니다.

인터넷 서신 보내기


다음과 같이 대상자가 없다는 메세지가 나오면 수감자 등록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감자 등록 방법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등록이 안된 대상자 목록

대상자 등록

수감자(수용자)를 등록해야 편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등록하기 전에 수용기관과 수용번호 수용자의 이름을 미리 알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서신 발신 중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메뉴에서 "민원 신청 및 발급 - 교도소 구치소 - 대상자 등록"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인터넷 편지 작성 시 주의 사항과 TIP

주의사항

  • 편지 내용에는 광고, 음란물 또는 내용, 욕설이 포함되어서는 않됩니다.
  • 작성은 한글, 영문, 숫자만 가능합니다.
  • 분량은 47줄, A4 1장 분량입니다.
  • 1시간 동안 작성하도록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 한번 발송된 편지는 수정하거나 돌려받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하루에 1기관에 1통의 편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정시설에 여러명의 수감자가 있더라도 그 중 한사람에게만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작성 TIP

위와 같은 제약사항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 다시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1시간의 시간 제한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다 포함하지 못한 채 편지를 보내야할 수도 있죠. 따라서 미리 A4 용지 1장 분량을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 또는 메모장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작성한 파일을 보관하면 보낸 편지의 내용을 다시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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