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기능 식품과 관련해 홍보를 하는 많은 분들 중 건강기능식품 광고법을 잘 숙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과대광고로 적발되어 법적 조취를 치러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건강 기능 식품에 맞는 용어 선택

한국 건강기능식품 협회에서는 약물과의 혼동을 막기위해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용어 올바른 용어
식품, 건강식품, 건강기능성식품, 기능성제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영양보조제, 보충제 영양보충용제품
비타민제 / 칼슘제, 칼슘보충제 등 비타민보충용제품 / 칼슘 보충용 제품
알약 정제
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
약국용, 병원용 약국 내 건강기능성식품코너, 병원 내 건강기능성식품코너
복용 섭취
처방 배합
ooo제약회사, ooo약품 사업부문을 명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임을 명시할 것

포함 되지 않은 성분 금지

실제로 포함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여 이야기 하면 과대광고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원료(기능성원료)와 부원료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부원료는 말 그대로 부원료이므로 부원료가 가지는 기능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을 광고에 넣으면 안됩니다. 다만 부원료가 첨가 되었음은 언급할 수 있습니다.

효능 효과 과대광고

질병에 효과가 좋다거나 살을 5kg이상 빼게 해준다는 등 결과를 확신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XXX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금이라도 기능성에 벗어나는 문구를 사용하게 되면 삭제 요청이 오게 되므로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기능 식품 협회의 2023년 표시 광고 가이드 라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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