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불리는 특별 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엄마의 모성뿐 아니라 아빠의 부성도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여자만 사용하는 것이 육아휴직이라고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아빠의 육아휴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아이에 대해 보호자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금을 더 높이 지급하여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필요서류

신청 조건

한 아이에 대하여 보호자 중 한 명이 먼저 최소 한 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신청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는 3+3 육아휴직으로 통합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안이 신청해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므로 2022년 출생한 아이의 경우 이 특례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필요서류

근무지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면 준비해주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재거 처음이라 인사과에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알아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무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연봉이 적힌 연봉 계약서, 급여명세서(급여대장)등
육아 휴직 확인서

그 외 재직증명서, 회사에 제출한 휴직 신청서 사본, 근로계약서 등도 챙겨주셔서 받아놨으나 신청할 때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을 서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는 배우자의 소속 직장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첫 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 신청 가능 기간 조회를 선택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 가능한 기간이 표시되면,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3번은 두 번째 육아휴직으로 선택합니다. 4번 항목은 생후 12개월이 지났으므로 아니오를 선택 합니다.


4-2 항목은 순차적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해야 하므로 특례 육아휴직급여를 선택합니다.


8번 항목은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에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서류 제출

앞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하며, 회사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 임금 자료: 연봉 계약서, 임금대장 등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로부터 받아서 제출합니다.
3. 휴직기간 중 금품을 받았으면 자료를 제출합니다.
5.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배우자의 근무지에서 받아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95조의 2 제1항은 순차적 육아휴직에 대한 특례입니다. 따라서 6번이나 7번에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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