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관한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이가 젖먹이 시절일 때부터 통장을 개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 아이의 통장을 만들 때 준비물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통장 만들기 준비물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모두 자녀 명의로 신청해야합니다. 어떤 곳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중 하나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둘 다 필요하다고 하여 둘 다 준비했습니다.

 

  • 자녀 명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 법정 대리인(부모) 신분증
  • 아이 도장

아이 통장 만들기 필요서류 출력하기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모두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1. 발급 대상자에 해당 자녀를 선택

2.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 증명서(기본 증명서) 선택

3. 상세증명서 선택

 

가족관계등록부-열람-발급-대상자-선택
발급 대상자 선택하기

 

증명서 종류 선택하기

 

영유아 때 이체하면 증여세 혜택

어릴 때 부터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이체를 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 한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적게 나옵니다. 현재 미성년자는 10년 간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0세에 2,000만 원 10세에 4,000만 원, 20세에 5,0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은 4살인데 작년 부터 벼르다가 드디어 적금 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 적금 금리 비교 방법도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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